2인1조 위험 업무, 노조 결성 후 1인1조 변경 등 규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경남에너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고, 고객센터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에너지는 창원과 김해, 거제, 통영, 밀양 등 도내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회사로, 필수 공익사업장이다.
경남에너지의 자회사 중 1곳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소속돼 옛 창원권 도시가스 설치 등을 맡고 있는 설치기사들이 ▲임금 현실화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요구하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중부지회)’ 노조를 결성했다.
경남본부는 “2인1조의 계량기 설치, 안전점검 등 위험업무를 노조가 결성된 후 1인1조로 바꾸면서 성과제 차별 상여금,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성과’를 위해 ‘경쟁’으로 내몰고 ‘안전’을 죽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용균을 죽음으로 내몬 1인1조 방식의 비정규직 위험 업무가 태안화력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경남에너지는 위험 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기사들을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지 말고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중 일상생활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면 민원 기사들을 자회사로 내몰아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모(母)기업인 경남에너지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부지회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청원서에 “업무 중 사고 나면 산업재해 처리하지 않거나, 대기 발령을 내면서 책상에 하루 종일 앉혀 두는 등 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즉각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측의 산재 은폐 사실을 밝혀내고, 단체협약 위반, 직장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엄정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부지회와 사측의 이견이 커 임금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부지회는 사측에 임금 인상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