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비밀청문’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지 석 달째가 되는 4일 녹지국제병원은 끝내 개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제주도는 5일부터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12일 도는 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 오는 26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청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청문이 ‘밀실 협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부실·졸속 개원 허가에 이어 부실·졸속 청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 방식인지도 도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청문이 진행되는 것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을까?
행정절차법 제28조는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법 제29조도 당사자, 친족관계, 해당 처분의 증언 및 감정을 한 경우, 해당 처분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등이 제주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청문 주재자가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알려면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이 실리는 이유다.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공개 여부, 증거조사, 참고인이나 감정인 선정, 청문 진행, 청문조서 작성·제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작성·제출 등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지만, 도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도는 청문 과정을 일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청문 절차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법 제30조에는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종 논란과 의혹을 해명하고, 개원 허가 과정의 부실과 졸속을 바로 잡기 위한 청문이기 때문에 비밀청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문 주재자 선정, 청문 진행방식, 청문 진행 절차 등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청문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