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 결정…“공범들이 한 짓” 주장

법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구속 결정…“공범들이 한 짓” 주장

기사승인 2019-03-20 18:24:21

‘주식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희진(33)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중국 동포인 공범 B씨(33)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 침입했다. 이후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 시신을 유기하고 5억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또한 범행 이후 이씨 아버지 소유의 벤츠를 훔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 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살인은 공범들이 저지른 짓”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등 3명은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달아난 3명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씨의 주식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