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바·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 행사 안한다

국민연금, 삼바·현대엘리베이터 주주권 행사 안한다

기사승인 2019-03-21 00:37:13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논의 끝에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에 우선 삼바의 경우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의 설명이다. 

또한 ‘사내이사 선임의 건’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했다. 즉, 삼바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됐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사내이사(현정은) 선임과 관련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의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권’으로 결정”했다. 

이렇듯 국민연금의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번번이 ‘불발’로 끝나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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