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들개를 잡는다며 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 수십 마리를 유인해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1일 반려견 수 십 마리를 죽인 A(63)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B(59)씨와 C(69)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반려견 30마리에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하거나 일부 반려견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C씨는 평소 주변 들개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자 A씨 등에게 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등은 들개를 잡기가 힘들자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 30마리에게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한 뒤 C씨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고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되자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서 이들을 검거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