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일시금 수급 요건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 유족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본인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의 4배 정도.
문제는 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자의 조기사망 등으로 가입 중 사망 시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이 시작된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가 조기에 사망하고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말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컸다 .
김승희 의원은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기 수급액의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오는 2088년까지 총 1291억 원, 연평균 18.5억 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하는 효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