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주총, 국민연금 반대 의견 효과는

삼성바이오 주총, 국민연금 반대 의견 효과는

22일 제약·바이오 주총 몰려…이사 변경 등 관심

기사승인 2019-03-22 00:09:00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주주총회가 몰린 22일 최대 관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부 이사 선임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22일 오전 9시시 인천글로벌캠퍼스 공연장에서 제 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보고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사 선임과 관련해 김동중 사내이사 재선임,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허근녕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정석우·권순조(재선임), 허근녕(신규선임)을 선임하는 내용도 다룬다. 

문제는 지난 20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동중) ▲사외이사 선임의 건(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동중 사내이사 후보의 경우 분식회계 의혹 제기 당시 경영지원 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이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김태한 대표와 함께 해임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현재 경영자원혁신센터장 및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다. 

위원회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취지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월27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등 계열회사 등 특별관계자 지분이 75.08%에 달해 국민연금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효성 주총 역시 위원회가 손병두 전 부회장과 박태호 전 본부장의 사외이사 재선임안 및 최중경 회장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반대결정을 했지만 국민연금 지분율(7.05%)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율 54.7%에 부족해 원안대로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은 보령제약, 동국제약,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의 주주총회도 열린다. 

우선 삼진제약은 2001년 취임해 6차례나 연임에 성공한 제약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인 이성우 대표가 물러나고 장홍순 부사장과 최용주 부사장을 각각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또 한상범 중앙대약대 교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추천한다.

보령제약은 이삼수 사장과 장두현 CJ그룹 경영지원 실장을 사내 이사로, 박윤식 맥쿼리자산운용 최고운영자와 전인구 동덕여대약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린다. 이 사장 수보는 LG생명과학 공장장·한미약품 상무·셀트리온제약 부사장을 거쳐 2013년 보령제약에 입사했다.

동국제약 오흥주 대표는 3번째 연임에 도전한다. 약사 출신으로 1989년 동국제약과 인연을 맺은 후 2009년부터 대표를 맡고 있다. 

일동제약은 서진식 부사장과 강규성 일동홀딩스 상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사외이사에는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를 추천할 예정이다. 또 이상윤 감사(상근)와 박정섭 감사(비상근)도 재선임하는 내용을 상정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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