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환자는 186명이었다. 이중 의료기관 종사자 39명이었다. 최근 홍역 집단발병 확진환자 83명 가운데, 의료인은 9명이었다.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각종 감염과 위험에 노출된 사례는 이외에도 매우 많다.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 및 안전관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인 등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만, 이를 관리할 주무부처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상황. 현재 복지부는 기간 내 감염 및 환자 안전 등을 총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안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국회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확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간호인력 확충 등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이 규정돼 있다. 동법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 중 보건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에 대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 중 상시근로자가 500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많지 않다. 보건관리자의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보건관리자는 1명을 두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과연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설상가상 의료기관에서는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 환자안전관리자 등을 동일인으로 정해 역할을 함께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진료 등 환자 돌봄으로 바쁘지만, 일까지 늘어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사업의 종류 규정을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5,00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