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담배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담배소매점의 경우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주변 200m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7곳이었고, 소매점 10곳 중 9곳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에 달했다.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는 눈에 잘 띄었다.
그런가하면 담배소매점주들도 관련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였다.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고,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했다. 다만,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선 모르고 있었다.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하고 있었고,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였다. 즉,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담배소매점 1011개소를 대상으로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