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또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

IBK투자증권, 또 불거진 ‘채용비리’ 논란

기사승인 2019-03-25 16:23:59

얼마 전 전현직 임직원들이 채용비리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IBK투자증권이 또다시 채용 부정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이 회사 부사장의 지도교수와 전임 사장 그리고 인사팀장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채용 부정을 저질러 기소된 임직원들은 회사 안팎의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부사장의 지도교수와 전임 사장, 인사팀장의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까지 각자의 제자나 자녀 등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

2016년 공개채용 때는 당시 김모 부사장이 모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던 도중 지도교수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교인 김 모 씨를 이 회사에 입사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이력서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부사장은 이 지원자의 이름과 연락처 메모를 당시 채용 담당 임원에게 전달했고 서류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에서 모두 불합격권이었는데도 합격권으로 점수가 조작돼 결국 최종합격했다고 한다.

IBK투자증권의 사장을 지낸 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의 대표로 일하던 조 모 씨도 전 직장에 채용 청탁을 넣었다. 그가 청탁한 대상은 당시 중소기업청 차장이었으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차관까지 지낸 최 모 씨의 아들이었다.

이밖에도 당시 IBK투자증권 인사팀장이 같은 부서 직원 남자친구의 점수를 조작해주기도 했고, 과거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딸도 점수를 올려 최종면접 기회를 줬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IBK투자증권 인사 담당 임원 박모(60)씨와 인사팀장, 전 부사장 등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잘 봐달라며 청탁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청탁을 받고 실제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 측은 “기사를 통해 알게됐다”며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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