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된다

내달 8일부터 ‘추나요법’ 건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돼

기사승인 2019-03-26 08:00:00

다음달 8일부터 ‘추나(推拿)요법’이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참고로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란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명시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40% 또는 80% 별도 규정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명시’다.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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