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희진씨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의 요건들이 김씨가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 이에 따라 26일 김씨의 얼굴이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상황에서 피의자의 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피의자의 실명과 나이가 공개되고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없애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