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철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철퇴’

기사승인 2019-03-25 20:48:27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위는 25일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만든 것으로, 중대범죄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판매죄, 불법스포츠토토도박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반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대범죄로 추가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가장·수수행위 등을 처벌하고,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유발한 유해화학물질 범죄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판매 하는 등의 경우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행동기를 억제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를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제공, 횡령·배임이나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도록 사유를 확대한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됐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서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손쉽게 판례정보에 접근하도록 해 재판의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판공개원칙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소위는 법원행정처가 판결서의 공개범위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보고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와 법원이 협의하여 구성요건 및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정부가 마련 중인 제도개선방안을 반영한 개정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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