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교육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데이터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기관과 민간병원 및 기업의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 4일까지 사전접수가 진행된다.
임희택 원장은 “다른 분야보다 민감한 사회보장 빅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식별 조치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