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 면한 이유…박정길 판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소명 부족”(전문)

김은경, 구속 면한 이유…박정길 판사 “증거인멸 도주우려 소명 부족”(전문)

기사승인 2019-03-26 06:45:36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63)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한 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래는 기각 사유 전문.

<기각>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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