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해 신고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설치, 전광판 게시 등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신고량이 몰리는 마감시기를 피해 미리미리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군위군 재무과(054-380-693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