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한진칼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에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 이 같이 결정했다.
수탁위는 석태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 대표이사로서 단기차입금의 증가를 결정한 것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최근 제기되었던 주주제안의 감사 선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석태수 대표이사가 주주권익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