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 확대되고 서류 간소화된다

28일부터 연명의료 대상 확대되고 서류 간소화된다

기사승인 2019-03-28 11:28:05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착용·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에만 시술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이 4가지 시술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된다.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확대된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이 삭제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즉 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이는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이 환자가족의 범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된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도 현재보다 간소화된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하던 것에서 담당의사 1명 판단이 가능해진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이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확대됐는데, 관련해 복지부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히기로 결정했다. 

하태길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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