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봤다.
Q. 연명의료대상 시술 확대, 어떻게 달라지나.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됐다. 그러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보‧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변경이 없다.
Q.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나.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서식이다. 기존에는 말기환자는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에만 제한됐다. 앞으로는 질환에 관계없이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모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Q. 환자가족의 범위가 바뀐다는데.
기존에는 환자가족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촌수의 제한이 없었지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됐다. 앞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우선 해당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확인이 필요하다.
Q. 환자 가족 확인하는 서류는 어떻게 바뀌나.
개정이후에는 제적 등본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하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미리 자신이 향후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는 뜻을 기록한 문서로,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정말 필요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하게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