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은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야간시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수행할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번호판 영치 단속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체납일이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인 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적용받는 체납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주수 군수는 “군 재정 건전화는 물론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빼미 징수단을 강력하게 운영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올빼미 징수단 운영을 계기로 밀린 자동차세와 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해 161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6700만원의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