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명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의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국한해 의사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감염병이 원인이 아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높았다”며 “보고 의무화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도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해 사실혼 부부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난임을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를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해석하여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 극복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남 의원은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사실혼 부부로 확대할 필요가 높아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법 개정안(대안)’은 ‘맞춤형보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보육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법안으로 관심이 쏠렸다. 법안은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운영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 이상 운영토록 하고 보육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과정의 실정과 보육교사의 배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오후 시간대 남겨진 영유아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육교사는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남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보육교사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과 함께 맞벌이 부부 등의 장시간 보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