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이 병원마다 적게는 3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에 따라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1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에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한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이었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다.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도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는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지난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공개기관과 항목을 확대하여 왔고, 올해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이 발표됐다. 올해는 시민·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항목을 발굴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21일부터 28일까지 약 40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요청서를 보낸 후 회신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