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에 따라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차이가 낱낱이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공개됐다.
우선, 전체 대상기관 3825기관 중 3814기관인 99.7%가 제출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전부 제출했다. 제출비율이 높은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중 ▲상급병실료 ▲인플루엔자 A·B항원검사 ▲도수치료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이었다. 제증명수수료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이다.
관련해 자료제출을 안한 의료기관은 11개소였고, 이들 기관은 200만 원가량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미제출 기관은 11개소였는데, 이번과 1개 기관이 겹친다는 게 심평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미제출 기관 리스트는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 결과 해당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폐업상태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개항목 중 변동계수가 감소한 항목은 76개(53.1%)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은 88개(61.6%)였다. 참고로 변동계수란, 변동성에 대한 척도로서 변동계수가 크면 의료기관간 평균가격의 변동이 큰 것을 의미한다.
최저·최고금액 동시에 인하된 항목은 자기공명영상법(MRI) 진단료(고관절-일반), C형간염(HCV) 항체검사 등 14항목이고, 반대로 동시에 인상된 항목은 흉부초음파검사료(유방·액와부), 치과 인공 치아(임플란트) 등 8항목이다.
관심이 쏠리는 비급여 진료항목은 ‘도수치료’다. 도수치료의 최고금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인하됐지만, 중간금액은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전부 인상됐다. 병원마다 최저 3000원에서 최고 50만 원으로 여전히 가격 차이가 크고 시술시간, 부위 등에 따라 병원 종별 내 15~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분사치료도 중간금액은 2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비슷했지만,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격차는 12~97배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심평원은 시술시간과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 호모시스테인검사는 최저·최고금액의 차이는 4~7.5배의 차이를 보이나 중간금액은 3~4만 원대로 병원 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근골격계 MRI와 관련해, 견관절 MRI는 종합병원의 최고금액과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 고관절 MRI는 상급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인상되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변동이 없거나 인하됐다. ‘제증명수수료’는 중간금액의 변화는 없으며 최저금액은 3항목, 최고금액은 9항목이 인하됐고, 대부분 전년과 동일했다.
또한 신규 공개항목 중 국민 관심이 높은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 수준이며 최고금액은 25만 원이다.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를 보이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 수준이고, 최고금액은 15만 원이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하여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도 한쪽 눈 기준으로 192~250만 원이며, 최고금액은 50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배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혈관 초음파 및 두경부 MRI 관련,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간금액은 10~16만 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이며,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15만 원으로 최저·최고금액 간 6~24배 차이를 보였다.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측두하악관절-일반, 경부-일반 MRI의 중간금액은 40~70만 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높게 나타났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