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가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시설 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전보고 대상은 조성원가 미만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예산 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이다.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후보고를 허용했다.
전체 37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34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