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 합천군, 축사 허가 제한…2020년 12월말까지

[합천소식] 합천군, 축사 허가 제한…2020년 12월말까지

기사승인 2019-03-29 18:53:49

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이 내년 말까지 돼지, 닭, 오리 등 축사 허가를 제한한다.

합천군은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 초과에 따라 군 전체 단위유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29일 고시했다.

낙동강수계에 대한 제한고시가 시행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부하량이 초과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전체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의 할당부하량이 초과해 연차별 목표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하게 됐다.

이번에 제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면적 500㎡이상)이며,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이다.

합천군의 2020년 목표할당부하량은 BOD 8,654.65 kg/일, T-P 555.346 kg/일이며 20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은 BOD 9,386.69 kg/일, T-P 665.508 kg/일로 할당부하량 초과량은 BOD 732.04 kg/일, T-P 110.162 kg/일로 상당부분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특히 돼지, 닭, 오리)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20년 단계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이 초과할 경우 목표 할당부하량 달성 시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 제10기 정기주주 총회 개최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식회사(대표이사 장문철)는 29일 합천유통 대회의실에서 문준희 군수, 석만진 군의회의장, 김윤철 경상남도의회 의원,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영업보고, 감사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보고, 2018년도 재무제표, 이사, 감사 선임 승인건 등을 다뤘다.

합천유통은 지난해 양파가격 하락 및 농산물 소비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34억원 매출과 당기순이익 1억 1000만원을 달성해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장문철 대표를 비롯한 많은 주주분들과 직원들이 명확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주기를 당부하고 군민들께서도 격려와 충고로 그 길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문철 대표는 "올해는 마늘 산지경매시 예약제를 실시해 출하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양파 명품화사업으로 GAP인증을 추진하고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사업 확대 추진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합천=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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