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공통점은 뭘까?
바로 검찰과 경찰의 2차가해다. 국내 성범죄 사건에서 국가 공권력이 피해자보호는커녕,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사를 남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50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 12건, 경찰에 의한 피해는 38건이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47명이 여성이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당시 느낌이 어땠냐고 묻는 등의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절차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내부의 청문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서 내 청문감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2차 피해로 내부 징계를 받은 현황이 단 2건에 불과했다.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인권위도 강제수사권이 없다보니 증거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고 양쪽의 진술에 많은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제 혐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신보라 의원은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검찰과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경찰 내부의 2차 가해 혐의를 조사하다 보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수사기구를 통한 징계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컨트롤타워이자 성폭력상담소를 관리·감독하는 여가부에서 제대로 된 통계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