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1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의결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매 등을 통해 발전설비를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지위승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설비를 경매를 통해 인수하였으나 지위승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시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이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의결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과 단체 등의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요건을 완화하여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갱신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유자 간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공유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산자중기위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및 활용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위해 국세청 등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