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 의원이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