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성추행이 이뤄졌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스타벅스가 성추행 문제를 인지하고도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 2년차인 20대 직원 A씨는 선배 직원 B씨에게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본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면담을 진행했을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에도 보름 가까이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스타벅스 성폭력 매뉴얼에는 신고가 접수 시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신고 14일 후 매장을 떠났다. 매체는 B씨는 과거에도 한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A씨 사건 이전에도 또 다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게 매체의 지적이다.
스타벅스 측은 B씨에 대한 정직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타매장에서 열흘 가량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는 인력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