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시 CCTV로 소재 파악…현장 확인 후 검거

전자발찌 훼손 시 CCTV로 소재 파악…현장 확인 후 검거

기사승인 2019-04-01 01:00:00

앞으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CCTV로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검거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31일 CCTV 영상정보를 통합·운영하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간 연계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센터가 실시간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내오면 위치추적센터는 현장상황 파악 후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동을 명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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