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에 건강보험공단 재정 2조5000억 원이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 이러한 기관들은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기간 동안 부당 청구로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531곳이었다.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2조5490억여 원에 달했다.
통상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적발 시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환수가 미미하단 것. 앞선 기간 동안 건보공단은 1712억4천500만원밖에 거둬들이지 못했다. 건보재정 적자에도 이러한 부당청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제대로 환수했다면 흑자를 보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 1273곳은 병실당 병상 수가 더 많았고, 저임금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등 진료환경이 열악했다. 때문에 중증 환자 100명이 입원했을 때 사망자 수(2012~2016년 평균)가 사무장병원은 110.1명으로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98.7명)보다 11.4명이나 많았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이 어렵도록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