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3.8%를 반영한 결과.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27일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