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4월부터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9-04-01 11:57:37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사실상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총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 즉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인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이달부터 소득인정액이 낮은(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약 154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층 두터워지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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