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결정토록 하자는 사법입원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말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리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사법입원제도’ 도입이다. 이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및 가족의 지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 ‘부담’을 국가로 돌려야 한다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전부터 주장해왔다. 그런데 최근 사법입원과 관련된 논의가 급물쌀을 타게 된 것은 국회가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논의를 진행했다.
그 첫 결과물로 나온 것이 사법입원제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다. 이후 관련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사법입원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안에 수정의견을 냈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수정의견이 올라간 상태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조율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 찬반 모두와 협의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수정의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관리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큰데다 치료가 지연돼 급성기 병상이 사실상 붕괴돼 있는 상황이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어렵지만,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의 정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한 지역사회 관리를 준비 중이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소요돼 당장 해법을 내놓기는 역부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이 환자의 인권 보장과 치료적 접근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인 입법목적을 갖고 있어 보호의무자의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환자 인권이 과거보다 강화되지도 제때 적절한 치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법입원이 완전한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안이 통과돼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보호의무자제도 등과 같은 기존 입원 과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을 고려할 때, 여러 역작용도 예상된다. 사법입원제도가 인권보장과 치료적 접근성 제고라는 상호 배제적 프레임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난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