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 골자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김국일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