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기기 등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된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되어 있어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왔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