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대응 위한 범부처 법률지원단 발족

‘나고야의정서’ 대응 위한 범부처 법률지원단 발족

기사승인 2019-04-02 12:02:00

정부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부처 합동 법률지원단을 발족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5개 부처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 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

참고로 ‘ABS(Access and Benefit-Sharing)’는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는 제공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을 말한다. ‘나고야의정서’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규약. 

지원단은 국가책임·점검기관인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지난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 공유(ABS) 관련 상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되어,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률지원단 발족은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 공유 협상 등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 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의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 공유(ABS)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내 기업들의 생물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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