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윤한덕 교수의 뜻을 기리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소로 총 402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증환자가 상위 응급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등 과밀화가 심각해 중증환자의 진료가 적재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119와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중증응급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였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권역응급·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에 달했다. 설상가상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거부하거나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및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며 “119와 응급의료기관의 연계 모색을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는 입법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고 윤한덕 센터장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했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윤센터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번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는 김상희 의원과 ‘인구정책과생활정치를위한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해 마련된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윤준성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김일수 소방청 구조구급국장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