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어, 기한 내 교육 이수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로 ‘긴급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자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긴급자동차 운전자 모두로 개정법 시행 1년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긴급자동차 교육은 신규 교통안전교육과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예약을 하고, 교육 당일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해 예약한 교육장에 방문하면 된다.
공단은 “시행 1년을 맞이하고 있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 및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 도래 전 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