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절차 문제없다”

‘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절차 문제없다”

기사승인 2019-04-02 14:01:4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법원이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 한도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USB에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7월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거지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다. 이후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다.

스모킹 건은 어떤 범죄나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USB 압수에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SB 압수수색이 위법한 만큼 그 안에 담긴 문서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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