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6·8공구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기투입비 논란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860억 원에 달하는 기투자비를 조건 없이 포기해 이른 시일 안에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SLC가 포기한 기투입비는 SLC 사업초기부터 투입된 인천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지난 9년 동안 논란이 지속돼 SLC 사업 정상화에 발목을 잡았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인천경제청이 SLC에 공급한 토지가격(3.3㎡당 300만원)을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여 그동안 협상을 벌여오다 이번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특혜 시비가 제기돼 온 SLC 개발사업이 이번 합의 타결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환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