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따른 제2 대한항공 사례는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 따른 제2 대한항공 사례는 없다?

지배구조 감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기사승인 2019-04-03 01:00:00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이 기업에 미칠 영향력 행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대한항공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국내 기업 지배 구조를 감안하면 이번 대한항공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며 반복되긴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신 교수는 대다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배주주와 오너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국민연금과 다른 주주를 압도하는 사실에 주목한다. 

여기에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저조하단 점이나 운용사간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는 상관없이 지배주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분석은 이른바 ‘연금사회주의’나 ‘연금관치주의’ 등의 정치권과 재계의 우려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올해 재계에서의 화제는 단연 ‘스튜어드십코드’가 주주총회에 끼친 여파였다. 지난 2월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30여개 자산 운용사 등 90여개. 그리고 3월 기업 정기주총 시즌에 스튜어드십 코드는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과거와는 다른 움직임이 관측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센터는 기존 주총이 경영권 분쟁 중인 1, 2대 개인주주 등이 주주제안의 주요 주체였다면, 올해는 기업경영 감시와 지배구제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이 늘어났다는 점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았다. 

주주제안 증가와 더불어 국민연금·해외 연기금·일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사전 공개 등도 눈에 띈다. 또 일부 상장사들이 배당 증가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적극적 대응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목된다. 

특히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국내 자본시장에 유의미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 형식적인 주총 운영에 대한 경고와 일반 주주의 주총 참여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관련해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주주제안은 부족하다”며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와 5%룰 등의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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