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교육, 일 년에 ‘1시간’뿐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교육, 일 년에 ‘1시간’뿐

관계자 “문제 있으면 저절로 드러났을 것”

기사승인 2019-04-04 00:01:00

최근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유아를 학대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년에 아이돌보미가 받는 아동학대 교육은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전국 222개 지원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는 지난해 기준 23675명이다.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면접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채용하며 8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매년 16시간의 보수교육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성교육 중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2시간이라며 보수교육 중 아동학대 교육은 1시간이라고 밝혔다정리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전에 2시간, 본격적인 활동 시작 이후에는 일 년에 1시간 아동학대 근절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다.


아이돌보미의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국 222개 센터에서 도우미 관리를 해왔다 별도의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절로 드러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201417208명에서 지난해 23675명으로 늘어났다. 이용자도 늘어 시간제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는 653가구, 종일제를 이용한 가구는 4538가구였다.

한편이번 학대 의혹에 대해 진선미 장관은 사과와 함께 별도의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