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만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형선 부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등에 대해 검토했다. 관련해 신선배아(3회)·동결배아(2회)·인공수정시술(2회)도 추가 건보 적용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운영돼 온 난임치료시술에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2만 명의 환자들에게 1387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 미만)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복지부는 현행 급여기준상 연령제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의 여성도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시술 2회에 대해서도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키로 하였다.
현재 난자를 채취했지만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을 80%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다. 공난포로 시술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자들이 다시 비용까지 많이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이 난임으로 판명되기 전 적극적으로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난임으로 진행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 및 교육,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난임인지 모른 채 장기간 임신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난임을 진단받는 경우, 출산 가능성은 낮아지고 검사·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서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기초검사(정액검사 및 호르몬검사 등) 및 적절한 신체상태 마련, 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과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