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눈·귀·코·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정형선 부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주재로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검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은 조치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보가 적용된다. 관련해 상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순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보다 1/3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두경부 MRI 비급여는 중증질환에서 주로 발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비급여 비용의 98%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또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들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특히 양성종양의 경우, 6년간 총 4회만 적용되던 것에서 10년간 총 6회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가령,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다만,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 증상이나 선행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 5%, 10%, 15%의 보험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