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4월8일부터 건보급여 적용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 4월8일부터 건보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9-04-04 09:22:21
다잘렉스주 4주기 600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낮아져

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주’와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골수종(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한국얀센)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사이넥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다발 골수종 및 근위축증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잘렉스주(성분명: daratumumab)의 경우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허가 받은 단클론 항체 계열의 항암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39만1653원(5㎖), 156만6612원(20㎖)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비급여 4주기(16주: 평균 치료기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6000만원에서 4주기(16주)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이 약 235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스핀라자주(성분명: nusinersen sodium)는 ‘5q(5번 염색체 위치 돌연변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에 허가 받은 주사제로 고시될 상한금액은 9235만9131원(5㎖)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1회 투약비용(제약사 최초신청가 기준) 약 1억2222만원에서 1회 투약비용(표시가 기준) 환자부담이 약 923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4.4.)해 4월8일부터 다잘렉스주, 스핀라자주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