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 중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 ▲혈소판약물반응검사(아스피린, P2Y12, 간이검사) ▲기관지폐포 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chest bottle 등 20여 개로,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이 대상이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4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가 비급여로 평균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피린 등 약제를 복용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11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증만성호흡부전 환자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시(경피적 혈액 이산화 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도 비급여로 평균 8만 원내외 비용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에도 응급실·중환자실의 수술·처치항목 등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