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3일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스포츠재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2016년 1월 설립됐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기업들을 압박, 288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3월 설립이 취소됐다.
K스포츠재단은 설립 취소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스포츠재단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미르재단은 지난해 4월 재단 청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