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기간 만료…미결수서 기결수 신분으로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기간 만료…미결수서 기결수 신분으로

기사승인 2019-04-04 11:07:46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최순실씨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구속 기간은 4일 오후 12시 만료된다. 최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해 9월과 11월, 지난 1월 3번 연장됐다.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 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다만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최씨가 풀려나는 것은 아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본래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에는 상고심이 남아 있어 구치소에 생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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