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병원에 비상벨·보안인력 배치…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04-04 14:00:26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비상벨이 설치되고 보안인력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이후 병원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다. 

또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차원의 치료와 관리체계 개선도 이번 방안에 담겨 눈길을 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간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이 참여한 TF(태스크포스)에서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 안전 진료 방안, 어떻게?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우선, 올해 하반기 정부는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는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과 경찰청과의 협조를 강화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출동시간을 고려, 자체 보안인력의 1차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등 보안인력을 증원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청에서 보안인력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위기에 처한 의료인 등이 비상벨을 누르면 지방경찰청과 연계, 빠른 시간 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출동시스템 구축은 당장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에 배포·게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의료인-환자가 서로 신뢰하는 ‘따뜻한 진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료계의 자정노력을 병행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에 안전진료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그러나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지만, 해당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폭행 가해자가 환자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의료인의 환자 폭행 등도 엄히 다스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 환경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도 강화

시·도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지역사업단을 설치해, 그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발병 초기 환자를 지역사업단에 등록토록 하고 지속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중재지원사업’을 도입한다. 퇴원 후 꾸준한 외래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또 주요 거점병원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해 퇴원한 이후에도 정기적인 내원,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집중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검진프로그램 보급 활성화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도 강화된다.  

급성기 입원환자 입원병동에 대한 시설 및 인력 기준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시설과 인력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조기 퇴원한 환자에게 낮 시간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인센티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게 외래치료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를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수의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야간과 휴일에도 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서울·인천·대구·광주·제주 등에서만 응급개입팀이 배치돼 있지만,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정보는 지역 내 병원에 공유된다. 

정부는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새로운 정신질환자 가족에게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지원가’로 양성한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생각을 바꾸면 더불어 살 수 있다’란 모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캠페인도 추진된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자가 편견 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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